정부 "한달간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운영제한보다는 약해
"영업시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해야"
이는 앞서 내렸던 '운영 제한'보다는 약한 수준이나, 영업시 출입자의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연락처 기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자체와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설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