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강의 어렵다"
조국, 강의 못하고 월급도 30%만 수령. 서울대 "징계와는 무관"
이로써 조 교수는 올해 강의를 할 수 없게 됐으며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달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제출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날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결재한 뒤 이 사실을 조 교수에게 통보했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검찰에서 뇌물수수 등 조 전 장관의 검찰 기소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뒤 자료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검토를 미뤄오다가 21일 검찰이 두 번째 서류를 통보해오자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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