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최강욱 기소 거부 이성윤, 대검에 고발"
"감찰 받아야 할 사람은 검찰청법 위반한 추미애"
오신환 새보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검찰보복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보수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 수호를 위한 끝장투쟁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 취한 나머지 자신들이 영원한 권력이라 착각하며 미친 칼춤을 추고 있지만, 어떤 권력도 유한한 것이며 영원한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일 뿐이라는 것을 불과 3년 전 우리 국민이 몸소 보여준 바 있다"며 "국정농단의 종말은 정치적 법률적 심판뿐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법과 절차에 따라 범죄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어떻게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슨 날치기라는 것인가"라며 "오히려 감찰을 받아야 사람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사로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라고 질타했다.
새보수당은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보한 행위를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보고절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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