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오죽했으면 진보 판사가 검찰 숙청을 위헌이라 했겠나"
"靑도 유시민 궤변에 전염된 것 같아"
하태경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청와대의 친문 국정농단 수사 방해, 헌법 위반이다. 문재인 정권 정말 간 큰 정권이다. 전임 정권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된 걸 보고도 똑같은 짓 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보성향의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는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이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며 "청와대가 친문 국정농단 수사 방해하기 위해 헌법정신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판사 주장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한 술 더 떠 청와대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거부했다. 검찰과 법원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고 청와대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유시민 궤변이 전염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청와대의 수사방해는 유재수 감찰무마와 울산 관권부정선거보다 더한 국정농단이자 헌법 위반이다. 적폐 청산하겠다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더한 적폐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도 넘은 문재인 정권의 수사 방해,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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