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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헌법소원 주심, 송두환 재판관

대북송금 특검 출신, 전자추첨으로 선정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주심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고 2003년 대북송금특별검사를 지낸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송 재판관은 노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 3월 23일 퇴임한 주선회 재판관 후임으로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송 재판관은 헌재의 3개 지정재판부 중 이공현ㆍ김종대 재판관과 함께 제3지정재판부에 속해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에 의해 주심으로 선정됐다. 헌재측은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 심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각하하지 않을 경우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그러나 '주요 사건'인 경우 지정재판부가 각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속히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전원재판부가 각하 또는 본안심리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헌재측은 덧붙였다. 또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주요 사건'이 본안 심판에 회부될 경우 재판관들의 토의를 거쳐 공개변론이나 집중심리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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