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질서유지권 발동후 본회의 개의
무기명 투표 부결, 한국당 전원 퇴장. 공수처법 통과 초읽기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석을 점거하며 회의진행을 가로막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오후 6시부터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의장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인의 장막을 쳤다.
이들은 '文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앞 세우고 "회기결정 없는 의사진행 결사 반대한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하여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라고 구호를 외쳤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의 본회의 개의선언 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 나는 청와대 하명에 잘 따르고 있다고 청와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다"라며 "여러분은 국가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서했다. 청와대 하명이 아닌 양심에 따라 일하겠다고 선서했다. 청와대를 향한 눈도장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한 양심을 발휘해 달라"고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에 무기명 투표 요구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했지만 반대가 많아 부결됐고, 이에 곧바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퇴장했다.
무기명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공수처법안은 권은희 안을 시작으로 4+1 안에 대해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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