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비례민주당' 명칭 못 쓰게 해달라"
윤호중, <중앙> 칼럼니스트-<신의한수> 경찰에 고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에 창당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1조 3항을 인용한 뒤,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남대문경찰서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와 극보수 유튜브 채널<신의 한수>의 신혜식 채널관리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총장은 "이들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윤호중 의원에 대하여 재직하지도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울산광역시장 후보자 공천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를 2019년 12월 23일자 중앙일보 사설/칼럼 및 홈페이지·네이버 뉴스·유튜브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여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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