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저지 위해 문희상에 '전원위 소집' 요구
심재철 "선거법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 일어날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1'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인 27일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원위 소집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며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인데,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며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며, 호남 의석을 늘리고 수도권 의석을 줄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또한 전날 밤 9시로 시한이 마감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시 제출하겠다"며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죄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며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인데,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며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며, 호남 의석을 늘리고 수도권 의석을 줄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또한 전날 밤 9시로 시한이 마감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시 제출하겠다"며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죄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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