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강제징용 '1+1+α' 법안 발의.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들 "문희상안 입법 저지하겠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청원, 김경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 관련 내용은 이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 마무리한다는 개정안이다.
문희상 안에 대해 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참여해 온 변호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해 온 김세은·김정희·이상갑·임재성·최봉태 변호사와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3곳은 이날 성명을 내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며 "이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희상 안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며 "결국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라며 "문희상 안은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면서 그 이름에 '책임'조차 넣지 못하고 '화해'라는 단어로 바꿔 넣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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