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해영 "호남선거구 소멸 막기 위한 인구기준 변경은 위헌"
"자의적 인구범위 조정은 위헌. 선거법 합의보다 원칙 지켜야"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배려도 (최대-최소 지역) 인구 비례 2대 1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을) 3년간 평균인구수로 하는 건 특정지역의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하에 자의적으로 인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 뒤, "선거법 합의도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헌법상 원칙이 충실히 준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 협의체는 호남 지역구 의석 2석이 줄어드는 데 대한 호남 야당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나, 이같은 내용이 인구 기준을 최근 인구통계로 규정한 선거법 4조 등과 충돌해 '누더기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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