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주기로. 사실상 시행 연기
민주당 탄력근로 6개월 연장, 한국당은 1년 연장 주장해 난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의 시행 연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문일답에서 "50∼299인 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긴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나, 자유한국당은 1년 연장을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문일답에서 "50∼299인 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긴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나, 자유한국당은 1년 연장을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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