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6일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라며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추후 수사대상과 범위에 따라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에 성명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발표된 오늘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결정을 환영한다"며 "세월호참사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대대적이고 철저히 이루어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의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검찰 특별수사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조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이 부분도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러 차례 검증이 된 것"이라며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당시 사건 관련자나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가, 세월호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외압이나 방해를 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당시 검찰수사 방식의 적절성과 전원구조 오보와 관련한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_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_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제천화재로 목욕탕에 많은 사람들 무능하고 책임을 회피한 소방장놈 때문에 모두가 죽었다 아니 어떻게 안에 사람이 있다는데 건물 밖에 물만 뿌리고 시간보내 도대체 재정신인가 그 당시 문재인 취임초 지금처럼 친문들 옹호 흐지부지 넘어 갔지만 절대 이대로 둘수가 없는 중대한 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출동한 소방장놈 구속시키고 희생자 모두에게 국가배상해야
나는 미안하지만 감히 단언한다! 개검 개혁은 물건너갔다고! 법무부장관의 장기부재와 이로인한 개검의 개혁반대 준동, 그리고 동력의 상실때문이다. 따라서 총선 이전에 개검개혁 이슈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단, 총선 결과 정부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그나마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