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분노출한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김병욱 "권익위, 관계기관이 엄중 징계내리도록 논의해야"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경위 확인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이중 69.2%인 9건이 공무원에 의해 신분이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주의가 4건, 훈계가 2건, 불문 경고가 1건이었고, 아직 조치중인 경우가 2건이었다. 이같은 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예로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다.
같은해 한 법무부 공무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피신고자에게 넘어가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벌칙)에 따르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공익신고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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