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측, "감세 부탁은 정당한 시민활동"
주수도 부탁 받고 서울국세청장 만나 8백억 감면
뉴라이트 진영의 서경석 목사가 주수도 제이유 회장의 부탁을 받고 2005년 2월 전형수 서울국세청장을 만나 세금 감면을 부탁, 8백억원의 세금을 깎아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대가성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서 목사가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은 서 목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14일 홈페이지와 서 목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성명은 "2005년 2월 주수도 회장이 서 목사를 찾아와 억울하게 1천3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으니 도와달라고 해, 서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가 제이유가 억울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주회장이 '나눔과 기쁨'에 월 1억원씩 6억 지원을 약속한 시점은 서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기기 3개월 전이어서 그 댓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강력부인했다.
성명은 또 "주회장은 2006년 7월경에 체포된 이후 1년간에 걸친 수사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낸 진술을 기초로 서목사에 대한 알선수재 수사를 진행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내고, "1300억의 세금추징을 받으면 넘어가지 않을 회사가 거의 없고 그러면 수십만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이유 입장에서 서서 국세청을 비난하기도 했다.
성명은 이어 "서목사의 행위는 ‘대가성을 인식한 청탁’이 아니며 시민단체의 활동에 속하는 ‘억울함에 대한 호소’차원의 것이었다"며 "이는 헌법상의 청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정도와 행위유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를 청탁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그룹은 2004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1천3백20억원의 과세통지를 받자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했다. 주수도 회장은 2005년 12월 서경석 목사를 만나 6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2005년 2월 적부심이 기각되자 주회장은 서목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했고, 서목사는 기가 바로 다음날 전형수 서울국세청장을 만났고, 이후 국세청은 재심의 결정을 내려 제이유에 대한 세금 5백억원으로 8백억원이나 대폭 축소됐다. 주회장은 그후 약속한 6억원보다는 적은 4억6천만원을 1년간에 나눠서 '사랑과 기쁨'에 기부했다.
주회장 입장에서 보면 4억6천만원으로 8백억원의 세금을 줄이는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서 목사가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은 서 목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14일 홈페이지와 서 목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성명은 "2005년 2월 주수도 회장이 서 목사를 찾아와 억울하게 1천3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으니 도와달라고 해, 서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가 제이유가 억울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주회장이 '나눔과 기쁨'에 월 1억원씩 6억 지원을 약속한 시점은 서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기기 3개월 전이어서 그 댓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강력부인했다.
성명은 또 "주회장은 2006년 7월경에 체포된 이후 1년간에 걸친 수사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낸 진술을 기초로 서목사에 대한 알선수재 수사를 진행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내고, "1300억의 세금추징을 받으면 넘어가지 않을 회사가 거의 없고 그러면 수십만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이유 입장에서 서서 국세청을 비난하기도 했다.
성명은 이어 "서목사의 행위는 ‘대가성을 인식한 청탁’이 아니며 시민단체의 활동에 속하는 ‘억울함에 대한 호소’차원의 것이었다"며 "이는 헌법상의 청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정도와 행위유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를 청탁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그룹은 2004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1천3백20억원의 과세통지를 받자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했다. 주수도 회장은 2005년 12월 서경석 목사를 만나 6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2005년 2월 적부심이 기각되자 주회장은 서목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했고, 서목사는 기가 바로 다음날 전형수 서울국세청장을 만났고, 이후 국세청은 재심의 결정을 내려 제이유에 대한 세금 5백억원으로 8백억원이나 대폭 축소됐다. 주회장은 그후 약속한 6억원보다는 적은 4억6천만원을 1년간에 나눠서 '사랑과 기쁨'에 기부했다.
주회장 입장에서 보면 4억6천만원으로 8백억원의 세금을 줄이는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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