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48시간 돼지농장 이동중지' 명령
전국 대상으로 비상조치 발동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돼지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가리킨다.
농식품부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가리킨다.
농식품부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