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조사
주광덕 의원, 연일 조국 딸 생활기록부 내용 공개하며 공세
주광덕 의원은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교 학교생활부를 근거로 지난 1일 조 후보자 딸이 조 후보가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9년 조 후보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2번 인턴을 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3일에는 조 후보의 딸의 영어 성적을 추가로 공개했다.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추적중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공개된 당사자의 영어 성적 관련한 자료들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NEIS’라고 불리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운용시스템에서는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련자는 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법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정치 공방, 조국 후보자의 딸,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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