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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군부대 12곳도 가습기살균제 800개이상 사용"

국방부 "군 피해사례 확인된 것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12곳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등 3종의 가습기살균제 약 800개 이상을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이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각각 290개(2007년∼2010년), 112개(2009년∼2011년)를 구매해 사용하는 바람에 군 병원 병동에서 생활한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

또 2008년 10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390개 구매·사용해 신병 교육대대 생활관에서 거주한 병사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대 생활관 내에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

이밖에도 육군 제20사단과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실무부대에서 물품구매비나 운영비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경우 기록에 남지 않아 실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군 기관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조위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 군대 및 군 병원 내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및 피해 발생 가능성 인지 여부 ▲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어보고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날 "현재까지 군 피해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은 지난 201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된 즉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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