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대법원 판결대로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공개하면 주택공사 최초의 공개 사례
대한주택공사는 1일 고양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조만간 기준절차를 마련해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화성 봉담 등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아파트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수용, 분양가 원가공개를 위한 별도 인력을 구성하고 고양 풍동아파트의 구체적인 공개 항목의 범위와 기준 등을 설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화성 봉담 등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아파트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수용, 분양가 원가공개를 위한 별도 인력을 구성하고 고양 풍동아파트의 구체적인 공개 항목의 범위와 기준 등을 설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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