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원, 에버랜드 전환사채 유죄판결해야"
유죄 판결한 1심 유지하면 삼성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7년여를 끌어온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의 항소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8일 법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노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사건의 본질은 2백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단돈 61억원에 불법으로 넘긴 것”이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사장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건희의 공모까지 명시하는 판결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용사장에 불과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사장이, 이건희 회장 몰래 독단적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판결에서도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재용 등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전환사채 발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에버랜드에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한 점 ▲이재용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배정 결의 이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자금을 미리 준비한 점 ▲기존 주주들 중 유일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한 제일제당에게 추가 인수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아니하고 청약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권된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에게 배정한 점 등을 유죄판결의 근거로 꼽았다.
그는 “만약 재판부가 29일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나서 공모 여부를 따지면서 몸통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 한번 못한 검찰과, 명명백백한 증거를 앞에 놓고서도 재벌을 편드는 법원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은 1996년 12월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1백25만여주를 주당 7천700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이면서 편법 증여 논란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2000년 법학교수 43명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3년이 지난 12월 1일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5년 1심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 각각 3년과 5년형을 선고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노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사건의 본질은 2백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단돈 61억원에 불법으로 넘긴 것”이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사장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건희의 공모까지 명시하는 판결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용사장에 불과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사장이, 이건희 회장 몰래 독단적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판결에서도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재용 등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전환사채 발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에버랜드에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한 점 ▲이재용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배정 결의 이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자금을 미리 준비한 점 ▲기존 주주들 중 유일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한 제일제당에게 추가 인수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아니하고 청약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권된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에게 배정한 점 등을 유죄판결의 근거로 꼽았다.
그는 “만약 재판부가 29일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나서 공모 여부를 따지면서 몸통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 한번 못한 검찰과, 명명백백한 증거를 앞에 놓고서도 재벌을 편드는 법원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은 1996년 12월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1백25만여주를 주당 7천700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이면서 편법 증여 논란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2000년 법학교수 43명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3년이 지난 12월 1일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5년 1심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 각각 3년과 5년형을 선고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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