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회의 의결, 법률적 효력 없다"
한국당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행위, 대법이 자인한 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곽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결의 내용은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보다는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의 탄핵소추 검토 의결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위 의결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그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다만, 의결 과정에서 보듯이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의결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후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회의 의결에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곽상도 의원은 "대법원이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탄핵 촉구안의 법적 효력 등을 모두 부인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대법원이 자인한 꼴"이라고 맹공을 폈다.
이번 대법원 답변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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