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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체복무제 신속 도입해야"

민주-평화-정의당 "환영" vs 한국-바른미래 "병역기피 우려"

여야 정치권은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환영과 우려의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으면서도 한 목소리로 신속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한다"며 "이제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 평가한다"며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대체복무제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며 "이미 6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의 이번 결정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대체복무제의 입법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주희,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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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0
    경남도민

    대체복무 방식은 지뢰제거가 가장 적합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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