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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원노조 출범, 교단에 이념대립 격화 예고

3불 정책 타파, 억대 연봉제 주장 논란 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교육’을 표방하는 우파성향의 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양분된 지형에 판도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는 자유교원노조(자유교조)는 22일 오전 11시 대전 보건대학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자유교조는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과 부산 지부를 창립했고 이 달 초에는 경기, 울산 지역에서 지역별 조직을 결성했다.

“교사도 억대 연봉 받아야 한다?”

자유교조가 추구하는 중점 과제들은 그동안 기업과 보수진영에서 요구했던 교육정책들로 구성돼 있어 전교조 및 교육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교조는 ▲3불 정책 반대(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자립형 사립고의 자유 설립과 운영 ▲학교별 교원평가와 그에 따른 처우 성과급제 도입 ▲지역.학교별 교육 성과 등 교육 정보 공개 ▲교육 개방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있다.

또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정치적 이념과 반교육적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는 동시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있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자유교조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도 능력에 따라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며 “교원 40만 명 중 4만 명 정도가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벌써부터 논란을 야기하고있다.

이같은 자유교조 결성에 대해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일단 노조로 출범한다고 하니 ‘노조’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나타냈다.이 대변인은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노조를 표방한다고 하니 안티 전교조와 같은 구호보다는 ‘노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라며 “‘노조’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교원단체, 이념대립 격화되나?

한편 ‘노조’를 표방하는 자유교조와는 형태상 다르지만 ‘우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띠고 있는 또 다른 우파 교원단체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창립대회를 가진 ‘뉴라이트 교사연합’은 자유교조와 마찬가지로 전교조의 운동방식을 비판하며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고 있다. 또 자유교조와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교사연합은 교육부의 3불 정책, 개정 사학법 등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뉴라이트 교사연합쪽에서는 “자유교조와 성격이 다르다”며 일정 정도 선을 긋고 있다. 뉴라이트 교사연합은 “전교조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자유교조가 노조인 반면에 우리는 순수한 운동을 해 나가는 교사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난 1월 창립대회서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학교 내 우파 바람을 놓고 교단 내 이념대립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평가제, 계기수업 등 교육 쟁점 사항에 대해 자유교조와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사사건건 전교조에 시비를 걸며 이념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교총 역시 기본적으로 보수단체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들 우파 쪽 교원단체들과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총이 노골적으로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나 자유교조와 연대할지는 미지수지만 사안별로 연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며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교원단체 4개로 늘어나...

한편 이 날 자유교조의 공식 출범으로 현재 공식적인 교원단체만 해도 4개로 늘어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체교원 38만명 중 18만명이 등록돼 외형상으로는 현재 가장 큰 교원단체로 부류된다. 교총은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따라 인사, 교육과정, 교육정책을 제외한 모든 학교교육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교섭.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숫자상으로는 랭킹 2위이나, 교장, 교감 등 간부급 교원이 많은 교총에 비해 전교조는 평교사 위주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면에서는 사실상 수권 교원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교조와 함께 교원노조로서 한국교직원노조(한교조)가 있지만 등록 조합원은 불과 천 명이 안 돼 그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원노조로서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원들의 임금, 처우 개선, 근로조건 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서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이 날 설립된 자유교원조합은 현재 4천 5백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자유교조의 설립으로 앞으로 학교 교육과 단체교섭 문제 등 교육현안을 두고 양 단체간 이념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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