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극언한 정진경 부장판사 사퇴하라"
“정판사, 평소 사법정의 외면" 주장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원노조의 일부 조합원을 ‘극렬과격분자’라고 비난한 정진경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2003년 이래 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는 구속과 해고를 마다하지 않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투쟁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일련의 사법개혁 과정과 특권사법의 현실 앞에서, 과연 정판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으며, 법원조직과 국민, 사법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부장판사 구속사건 당시 정 판사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과 관련, “한솥밥을 먹는 판사로써 통렬한 자기 반성은커녕 국민들의 질책은 안중에도 없이 ‘제식구 감싸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한 정 판사가 지난 1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 당시 ‘사법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난한 대목과, 지난 2월 정형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대법원장 비판 때 침묵한 점 등을 비난했다.
노조는 “이처럼 철저히 사법정의와 국민을 외면해 온 정판사가 아무리 민주니 어쩌니 포장하면서 무슨 말을 한들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그런 그의 입에서 사법개혁, 사법민주화,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차라리 코미디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사태는 정판사 한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조 무력화 의도에서 기도된 것”이라며 “정판사는 즉각 전국의 공무원노동자, 특히 상처받은 법원공무원노동자와 국민들에 공개 사과하고 신성한 국민의 재판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로써 법관직을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8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전국 법원 가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소수의 극렬조합원이 법원 내 게시판을 장악하고 그들에 반대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난도질을 하고 있다”고 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다.
공무원 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2003년 이래 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는 구속과 해고를 마다하지 않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투쟁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일련의 사법개혁 과정과 특권사법의 현실 앞에서, 과연 정판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으며, 법원조직과 국민, 사법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부장판사 구속사건 당시 정 판사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과 관련, “한솥밥을 먹는 판사로써 통렬한 자기 반성은커녕 국민들의 질책은 안중에도 없이 ‘제식구 감싸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한 정 판사가 지난 1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 당시 ‘사법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난한 대목과, 지난 2월 정형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대법원장 비판 때 침묵한 점 등을 비난했다.
노조는 “이처럼 철저히 사법정의와 국민을 외면해 온 정판사가 아무리 민주니 어쩌니 포장하면서 무슨 말을 한들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그런 그의 입에서 사법개혁, 사법민주화,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차라리 코미디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사태는 정판사 한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조 무력화 의도에서 기도된 것”이라며 “정판사는 즉각 전국의 공무원노동자, 특히 상처받은 법원공무원노동자와 국민들에 공개 사과하고 신성한 국민의 재판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로써 법관직을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8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전국 법원 가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소수의 극렬조합원이 법원 내 게시판을 장악하고 그들에 반대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난도질을 하고 있다”고 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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