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공원' 반대 삼보일배 행진 돌입
시민단체 “5.18과 일해공원 양립 불가”
전두환(일해)공원반대 경남대책위, 새천년생명의숲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해공원 명칭 변경 철회를 위한 삼보일배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올해는 518 광주 항쟁 27주년이 되는 해인 27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온 산천을 피로 물들인 80년 5월 광주 학살현장은 아직도 그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온존하는 5공화국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 5월 정신이 심각히 훼손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나아가 학살자 전두환의 호를 딴 "전두환(일해)공원"이 합천군에 조성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남대책위와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전두환(일해)공원반대운동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보수정치인들은 합천군의 ‘전두환(일해)공원 조성’을 두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일련의 역사왜곡과 관련해 그 책임을 회피, 묵인, 방조하며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합천군은 ‘외부세력 개입불가’라는 것으로 합천군민들을 현혹시키는가 하면, 5월이 접어들면서 전두환(일해) 공원을 공식화 하고 있다”며 “우리는 생명의 숲을 지키는 정신적인 문화행사와 집회를 개최하면서 7월로 예정된 대대적인 명명식 저지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영순, 권영길 의원 중심으로 일해공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기억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승 전남대 법학과 교수가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부정하거나 두둔하는 기념행위 및 상징물.조형물.인쇄물 등의 제작.전파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두환씨는 지난 1997년 국가반란 수괴,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안의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올해는 518 광주 항쟁 27주년이 되는 해인 27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온 산천을 피로 물들인 80년 5월 광주 학살현장은 아직도 그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온존하는 5공화국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 5월 정신이 심각히 훼손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나아가 학살자 전두환의 호를 딴 "전두환(일해)공원"이 합천군에 조성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남대책위와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전두환(일해)공원반대운동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보수정치인들은 합천군의 ‘전두환(일해)공원 조성’을 두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일련의 역사왜곡과 관련해 그 책임을 회피, 묵인, 방조하며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합천군은 ‘외부세력 개입불가’라는 것으로 합천군민들을 현혹시키는가 하면, 5월이 접어들면서 전두환(일해) 공원을 공식화 하고 있다”며 “우리는 생명의 숲을 지키는 정신적인 문화행사와 집회를 개최하면서 7월로 예정된 대대적인 명명식 저지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영순, 권영길 의원 중심으로 일해공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기억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승 전남대 법학과 교수가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부정하거나 두둔하는 기념행위 및 상징물.조형물.인쇄물 등의 제작.전파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두환씨는 지난 1997년 국가반란 수괴,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안의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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