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정규직법 시행령’ 폐기 촉구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확대 허용”
민주노총이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17일 발표한 시행령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용자들의 힘에 굴복해 비정규노동자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결국 비정규보호법이 아닌 비정규 확산법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항공조종사 등 전문직종의 기간제 예외조항 확대에 대해 “노동부는 이들 업무에 비정규직사용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직이 860만이며 이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함에도 전문자격자란 이유로 핵심업무, 상시업무 가릴 것 없이 모두 기간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조교의 정규직 전환 예외에 대해서도 “대학은 2년 주기로 이들을 계약해지 및 교체 사용했으며 주로 무기계약화의 의무 회피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악용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면 대학 내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콜센터, 택배.우체국 노동자 등의 파견 허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창출될 서비스 신규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며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우리는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시행령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과 시행령 폐기를 위해 6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용자들의 힘에 굴복해 비정규노동자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결국 비정규보호법이 아닌 비정규 확산법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항공조종사 등 전문직종의 기간제 예외조항 확대에 대해 “노동부는 이들 업무에 비정규직사용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직이 860만이며 이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함에도 전문자격자란 이유로 핵심업무, 상시업무 가릴 것 없이 모두 기간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조교의 정규직 전환 예외에 대해서도 “대학은 2년 주기로 이들을 계약해지 및 교체 사용했으며 주로 무기계약화의 의무 회피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악용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면 대학 내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콜센터, 택배.우체국 노동자 등의 파견 허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창출될 서비스 신규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며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우리는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시행령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과 시행령 폐기를 위해 6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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