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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령, ‘파견직 늘고 정규직 전환직종 줄고’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령 발표, 민주노총 ‘시행령 무효 투쟁’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들도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아울러 대학조교 역시 수행업무의 특성상 사용기간을 규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아래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대학조교도 정규직 대상 제외

노동부는 17일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규제개혁위,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 확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사업용 조종사 등 26개 전문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노동부가 이번에 추가확정한 예외 전문직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이다. 아울러 전문직종 종사자 중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상위 25% 이상의 연봉(6천9백만원)을 받는 경우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파견허용업무도 종전 1백38개에서 1백97개 직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노동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고객상담 사무원, 계기 검침원 등이 파견허용 업무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콜센터 종사자나 우편물 집배원, 고객상담 사무원 등 직접고용 비율이 높았던 직종들에 대한 계약해지 및 아웃소싱이 대폭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해당 업무가 분리 가능해 파견에 적합하고 파견을 허용해도 근로여건 저하 문제가 없으면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업무라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노사단체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6월 시행령 무효화 총력투쟁”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노동부가 확정 발표한 시행령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재계 편향적인 시행령”이라고 비판하며 6월 총파업 투쟁을 경고하고 있어 향후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4월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파견직종을 대폭 확대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닌 확산법임을 증명했음에도 재계의 의견만 수렴한 시행령을 확정했다”며 “5월 산별 임금단체교섭 투쟁을 시작으로 6월 비정규직법 시행령 무효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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