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사무소 개소식때 돈을 주고받은 3명 고발
캠프와는 상관없는 일반 지지자들
선관위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때 금품을 주고받은 지지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A 씨 등 지지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개소식에서 선거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는 등 식전행사를 주도한 C 씨에게 20만 원을 건넸고,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A 씨 등은 모두 이 후보 캠프와는 상관없는 일반 지지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사전 식전행사에서 선거로고송을 제작하는 등 식전행사를 주도한 C 씨에게 각 10만 원씩 모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A 씨 등 지지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개소식에서 선거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는 등 식전행사를 주도한 C 씨에게 20만 원을 건넸고,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A 씨 등은 모두 이 후보 캠프와는 상관없는 일반 지지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사전 식전행사에서 선거로고송을 제작하는 등 식전행사를 주도한 C 씨에게 각 10만 원씩 모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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