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범죄 신고 접수 되면 공천 심사 보류키로
피해자 보호주의·불관용·근본적 해결 등 3대 원칙 마련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주의·불관용·근본적 해결' 등 3대 원칙을 정했다”며 “철저한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관용 원칙에 의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는 배제하고 즉각적인 출당·제명 등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며, 성폭력범죄신고센터로 접수된 이가 공천 신청자로 확인되면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실시한 다음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제명 및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무고 사건 특례규정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노력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배제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직후보자검증위에 성폭력 문제 전문가를 추가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는 공직후보자검증위원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추가 선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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