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3조 지원책 발표...주먹구구식
중소업계 요구와 큰 차이. 예산통과 불투명, 향후 재원조달책도...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액수보다 크게 부족하고, 3조원 지원 예산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기업이 떠안게 될 수십조원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는 9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5일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뒤로 늦췄다.
정부는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지원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했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 지원 규모가 중소업계가 주장하는 추가부담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앞서 최저임금위윈회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하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인상분에 해당하는 3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액을 15조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조원보다 3배 많은 9조원 가량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중기중앙회가 특히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에는 81조5천25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막대한 부담을 인지한듯 지난 1일 "상당히 큰폭의 인상인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또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결과를 얻어야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후폭풍이 심각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또한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수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정부의 주먹구구식 임금 보전에 반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의식한듯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국회 심의가 남았다.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혀,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매머드급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도 중장기적 계획과 재정추계가 필수임에도 재정추계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대 사업 재정소요로 국가채무가 2018년 744조원에서 2060년에는 1경5천499조원으로 2018년 대비 2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경직성 예산' 확대 저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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