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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동익 의협회장 횡령 혐의로 수사중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추진비 등 용처 계좌추적중

검찰이 장동익(59)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임동건 전 대한의사협회 이사 외 6명은 작년 9월 장 회장과 김 모(49)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를 대한의사협회 협회비 4백만원과 회장 판공비 2천4백만원, 협회 산하단체인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 4천7백만원을 각각 사적 용도에 사용, 횡령해왔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에 경찰이 석달여간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수사 재기명령을 내리고 이를 재조사중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수사 재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피의자들이 쓴 돈의 용처가 공적 용도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판공비와 의정회비에 대한 계좌추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의사협회 총무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익 회장은 이와 관련, 24일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5월 1일 회장 직무를 시작한 이후로 의협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일부 흔드는 회원들이 회장을 상대로 회장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으로 6건의 고소고발을 해왔고 현재도 회장과 측근들이 수시로 밤 늦게까지 조사받고 있다"며, 이같은 고소를 의협 회장 다툼의 산물로 해명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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