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개정안 확정...추미애 안보다 대폭 강화
고소득자-대기업 연간 6조2천억 증세
이는 당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소득자 증세'와 관련해선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는 당초 추미애 안에서는 빠졌던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3억~5억원 5만여명, 5억원 초과 4만여명 등 총 9만3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세수는 3억~5억에서 1천200억원, 5억 초과에서 1조800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상속증여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기업 증세'와 관련해선 과표 2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같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연간 2초5천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다.
대기업 실효세율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5천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2천700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천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대폭적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고소득자 증세는 수용 가능하나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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