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우리당의 반인권적 ‘성범죄 예방책’

“상습 성범죄자 집앞에 문패 달겠다”니....

`용산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습 성범죄자의 경우 집 앞에 문패를 다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상습 성범죄 가족의 인권은 애당초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성범죄 대책을 쏟아냈다.
"재범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선 얼굴, 직업, 상세주소 등을 모두 등록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선 초범의 경우도 이를 공개토록 하겠다”, “성범죄자에 대해선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등등.
여기까지만 좋았다. 문제는 이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습범에 대해선 주거제한을 통해 재범을 막고, 집 앞에 문패를 달아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비롯됐다.

이같은 이 위원장의 발상은 비록 동기는 이해 가나, 성범죄자 가족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반인권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딱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집 앞에 성범죄자임을 고지하는 문패가 달릴 경우 성범죄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은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때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전자 팔찌 제도조차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열린우리당이다 보니, 이같은 반인권적 문패 발상이 더욱 안쓰러울 따름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