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靑 "박능후·이효성 후보, 주민법 위반 1건씩 확인"

"88년·94년에 위반. 국민 대표하는 국회가 검증해달라"

청와대는 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각각 1건씩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한 후보자들은 셀프고백할 것이 없냐’는 질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능후 후보자는 1988년 사안이고, 이효성 후보자는 1994년도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인데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자세히 검증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후보자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해명된 내용인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장전입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 내용 그대로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성격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저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투기용을 위한 위장 전입인지 자녀 진학을 위해서인지 여러 형태의 불가피한 주민법 위반인지는 본인들이 해명할 문제”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나혜윤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영상우체부

    https://youtu.be/B6WtJPg8SFw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