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은 수사
"뇌물이나 횡령은 아냐. 김영란법만 위반"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의 장인종 감찰관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 회의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또한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돈봉투를 받은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장 감찰관은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국민사과를 한 뒤,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찰반에 따르면 문제의 4월 21일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건넸다.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감찰반은 그러나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의 돈 봉투 지급도 횡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찰반은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반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의 '빅2'로 불리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은 불명예 퇴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 이를 계기로 대대적 검찰개혁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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