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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힐스테이트 외압 없었다"

"감사원 기업민원 조사 벌인 것일뿐"

서울 성동구는 9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의 특혜.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당한 법률 절차에 따랐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처음에는 아파트 출입로로 예정된 경찰청 소유 경찰기마대 부지를 팔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내놓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입장을 바꾸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도로가 이미 69년에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국토 및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토지 수용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 외압 의혹에 대해 "KT와 현대건설에서 감사원에 사업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 기업민원 불편신고를 해 감사원에서 실태 조사를 벌인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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