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의적 세금 체납 2천7백억원 추징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1천1백17명 추적조사
국세청은 작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1천1백17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여 2천7백20억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1천1백98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나머지는 소송(1천1백54억원)을 제기하거나 재산을 압류(3백22억원)했다.
체납 세금 추징은 지난 2004년 2천2백73억원, 2005년 2천6백66억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체납자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친인척이나 종중 노인,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렸으며, 고액의 자산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차익을 숨기거나, 허위로 가등기,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에 체납자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압류 조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1천1백98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나머지는 소송(1천1백54억원)을 제기하거나 재산을 압류(3백22억원)했다.
체납 세금 추징은 지난 2004년 2천2백73억원, 2005년 2천6백66억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체납자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친인척이나 종중 노인,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렸으며, 고액의 자산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차익을 숨기거나, 허위로 가등기,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에 체납자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압류 조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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