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마지막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와 주거-직업 볼 때 구속 불필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행정관의 영장실질심사후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전날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차명폰 70여 대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가 박 대통령을 비선진료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아 최 씨에게 건네는 CCTV 장면이 공개돼 최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특검은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까닭에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 행정관을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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