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신설에 반대"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 도입해 하명수사 막는 게 낫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앞서 야권이 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이같이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변협은 또한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정치권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이 있음에도 이를 불신하여 개별법에 의한 특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 특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를 불신하여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면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3종류의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제도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된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후진적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협은 대안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며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 64명이 공동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은 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게 했다.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인사를 단수로 추천하되,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전직 검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