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론조사] 75% "朴대통령 체포 수사 가능하다"
85%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하다"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소속 회원 1천528명을 대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5%(680명)가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다(제한긍정설)'고 답했다. 또 30.2%는 '직무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고 답했다.
탄핵소추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특검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74.7%에 달하는 셈이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는 불가하다(부정설)'는 의견은 25.3%(386명)에 그쳤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관저 등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 또는 제111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박 대통령의 사안에 국한)에 해당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5.1%(1천301명)가 '압수수색이 제한되지 않는다(압수수색 거부 불가)'고 답했다.
'압수수색이 제한된다'는 의견은 14.9%(227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변회 회원 1만3천773명 중 11.1%에 해당하는 1천52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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