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특검법, 朴대통령도 수사대상으로 적시해야"
"수사대상인 대통령 승인 받고 수사기간 연장은 법취지 어긋나"
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의 전체 수사 일정이 준비과정을 포함해 기본 9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의 주요 수사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법률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 조사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한 데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듯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여야 동수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했으나 야3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법사위 및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즉각 조정함과 동시에 조속히 특검법안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야3당의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를 단수추천하고, 수사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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