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상대로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범죄 사실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일 긴급체포한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유출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형량이 중한 뇌물죄 등을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 향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들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론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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