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부인이 교수인 안철수, 교문위 사퇴해야”
“안철수의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은 명백한 위헌"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안 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전 이해관계 관련 직무금지다. 공직자(국회의원 포함) 4촌 이내 친척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서 노동부장관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척 중 노동자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다. 안 의원처럼 교과위에 있을려면 가족 포함 4촌이내 친척 중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은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론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라며 "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몰랐을까. 만약 알았다면 법안을 발의할 때 교문위 사퇴부터 선언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사퇴하라”며 거듭 교문위 사퇴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