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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규 회장 소환. 신세기통신 주가조작 등 조사

검찰 "피의자 신분이나 오늘은 일단 귀가. 비협조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횡령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정 회장은 검찰이 통보한 시간보다 2시간여 이른 이날 오전 7시께 보도진의 눈을 피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측은 "정 회장은 피의자 신분이나 오늘 중 일단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며 "추가 소환 조사나 형사처벌 문제는 오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정 회장을 즉각 구속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백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가 지배하고 있던 리젠트증권에 매각한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진승현씨에게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고, 진씨는 이를 리젠트증권에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차액 56억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 회장이 4년 뒤인 2003년께 진씨에게 개인돈 15억원을 제공한 것이 당시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비자금 조성의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이었던 서모씨가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중간에서 가로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주장을 펴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회장이 같은해 12월께 개인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얻은 2백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정 회장이 장외에서 거래되던 신세기통신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 수십억원을 탈세했을 것으로 보는 반면 정 회장은 세금을 모두 정상 납부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밖에 신세기통신 주가조작 때 정회장 외에 다른 재벌2세 6명도 함께 참여해 3천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이름이 나오고 있는 해당기업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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