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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달 1일이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구 획정 안되면 대책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구 획정 난항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돼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지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운동 잠정 허용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예비자후보 등록과 관련해선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선관위는 "국회가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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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2016.1월 1일 0시를 기해 현행 선거지역구는 모두 무효화된다
    현행 19대 선거지역구를 말하지

    현 행 19대 선거지역구에서 당선된자및 비례대표포함하여
    모두 무효처리된다는 현행 19대국회해산
    .
    공직선거법이 위헌으로
    현 행 19대ㅔ 선거지역구에서 무효 처리된 당선 무효된자가
    직권상정하면 법률적으로 위반행위로 불법이된다.

    논리적으로 써주는데 이해를못하나

  • 1 0
    111

    선거자체 업다 2016.4월총선
    -
    현 19대 선거구지역이 무효 -> 현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현 19대 국회의원 당선무효->19 대국회해산 -> 2016.1.1 0시부터 -19대 국회의원 상실-> 정당해산요건에 맞지-->새누리다등 전원 의원상실-새누리당 해산등

    법률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해야하지지

    -청와대 긴급명령권요건을 만들어줫다-총파업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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