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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김정훈, "모의원을 M의원으로 표기"

이병완 비서실장-윤승용 대변인에 ‘맞고소’도

한나라당 검증 공방과 관련,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해 청와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역으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 청와대의 네거티브 자료를 흘렸다고 주장한 'M의원'에 대해 '모(某)의원'을 보좌관이 'M의원'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강변해 빈축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이 비서실장과 윤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당 정보위원장으로서 보도자료(14일) 내용과 같은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일례를 들면서 조심하자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지 대통령 비서실을 비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동 비서진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병완 실장은 고소장에서, 윤승용 수석은 언론 발표에서 본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유추하여 허위로 왜곡하였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가 작성한 한나라당 후보에 관한 네거티브 자료를 여당의 M의원을 통해 각 후보측에 흘렸다는 정보가 있는 바’라고 하였지 위 두 사람의 주장대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보도자료 상의 ‘청와대’란 국가최고권력기관을 통칭한 것으로서 청와대 내의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내 비서실 직원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문제의 ‘M 의원’에 대해서도 “여당 모(某) 의원을 알기 쉽게 쓴 것으로 여당의 불특정 다수 의원을 칭하는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본지와 만나서도 “나는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모(某) 의원이라고 썼는데 우리 보좌진이 이를 타이핑 하는 과정에서 모(某) 라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M’이라고 바꿔 적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某) 의원이 그런 네거티브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지 특정 사실을 지칭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내가 그런 특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다면 내가 그냥 모(某) 의원 이라고 표기했겠나”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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