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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의정비, 연 5천만원 이하로 낮춰라”

경실련, “서울시민 의사 반영 안돼, 보수책정 기준도 문제”

서울시의회가 의원에게 줄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6천8백4만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14일 이를 조례로 정하기로 한 데 대해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12일 <서울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원 보수를 확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서울시의회가 시의원 보수와 관련, 오는 14일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드시 수렴하여 결정할 것과 보수는 연 5천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날인 11일에는 서울 중구 소공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명박 서울시의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2월 초부터 6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청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보수를 결정했다며 오는 14일 열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확정지을 계획이다.

경실련은 “지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서울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수 책정 기준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 수준이 순천(2천2백26만원), 통영(2천2백80만원), 영양(2천4백8만원), 금산(2천6백50만원) 등 기초의회 심의결과와 비교해 볼 때 2~3배 차이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기초와 광역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불평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원 보수 순천.통영 등에 비해 3배나 높아"

경실련은 “지방자치학회 회원 1백58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에 대해 5천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며 “이러한 서울시의원의 과도한 보수책정은 다른 광역단체의 보수 책정에도 영향을 미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족수 축소, 의정활동의 생산성 제고,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방안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의원정족수는 4인이 증가했고 지방의회 생산성 강화 및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원의 보수만 급격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수수준에 대한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수준 ▲유급제도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타 지방의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원 보수를 연 5천만원 이하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익식 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경기대 행정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청회에서도 어려운 경제사정과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의정비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서울시 의정비 결정은 단지 지방의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풀뿌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은 "5천만원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여기에는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해외시찰과 여비 등을 포함하면 8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책정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오만방자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에 속한 모든 지방자치학자들은 의정비가 결정되는 오는 14일 의회에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서울시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심의한느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서울시에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매달 의회 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월 4백17만원,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백50만원으로 결정하고 국회의원 보수(연 8천1백49만원)의 43.84%,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평균 연봉(5천9백90만원)의 50%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더해 연 6천8백4만원의 보수를 책정해 물의를 빚었다.

현재 서울시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월 1백50만원, 회의 참석 때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3천1백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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