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원-검찰, 김무성 사위 봐주지 않았다"
"야당, 정치공세 자제해 달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는 마약사범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야당의 주장과 지적은 합리적인 근거가 못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김 대표 사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기준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그래서 법조계에 파악해보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은 검찰 구형량이 2년 정도"라며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감쌌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서도 "보통 검찰쪽에선 구형량의 반 이상 선고가 되면 관례상 상고를 잘 안한다. 이 경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징역 3년 구형량대로 선고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마약사범이 공범이나 투약경로를 진술하게 하면 정상참작이 많이 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야당은 정치공세하는 것을 좀 자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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