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지원 사건 재배당. "주심과 친분 있어서"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 맡게 돼
대법원은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의 주심을 대법원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이 맡게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부에 소속된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취임하기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김용덕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한명숙 전 대표 사건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혐의 금액 9억원 중 6억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YTN 해고자 6명 등에 대한 YTN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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