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황교안, '동창 대법관'의 사건 수임해 1·2심 뒤집어"
"별도의 수임료가 있을 가능성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동기동창인 대법관이 맡은 사건에서 전관예우를 통해 1·2심에서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12일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했다.
정 회장은 2011년 8월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하고 5억 8천여 만원을 급여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횡령혐의는 일부 유죄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친에게 지급한 급여 5억8천여 만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불법 대부 행위 역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 회장은 2심까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로펌을 교체했지만, 태평양의 고문변호사였던 황 후보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재판부인 대법원 2부의 주심 대법관은 김용덕 대법관으로,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창이며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같은 반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재판부와 사적관계가 있는 사건을, 본인이 몸담고 있던 로펌이 변호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수임한 것이다. 황 후보가 재판부와의 사적관계를 통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뿐만 아니라 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태평양 재직시절 당시 급여내역 외에 별도의 수임료가 있을 가능성도 드러난 셈"이라고 수임료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12일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했다.
정 회장은 2011년 8월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하고 5억 8천여 만원을 급여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횡령혐의는 일부 유죄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친에게 지급한 급여 5억8천여 만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불법 대부 행위 역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 회장은 2심까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로펌을 교체했지만, 태평양의 고문변호사였던 황 후보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재판부인 대법원 2부의 주심 대법관은 김용덕 대법관으로,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창이며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같은 반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재판부와 사적관계가 있는 사건을, 본인이 몸담고 있던 로펌이 변호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수임한 것이다. 황 후보가 재판부와의 사적관계를 통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뿐만 아니라 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태평양 재직시절 당시 급여내역 외에 별도의 수임료가 있을 가능성도 드러난 셈"이라고 수임료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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