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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산고검장 퇴임후 부산지검 사건 6건 수임"

박원석 "변호사법 교묘히 피한 '신종 전관예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퇴임한 직후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을 6개 이상 수임해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취업한 뒤 부산지검이 수사중이었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자신의 변호사 첫 수임사건으로 배당받았다.

황 후보자는 2012년 3월과 4월, 9월에도 부산지검 관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고, 6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부산 지역 사건을 적어도 6건 이상 수임했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31조 3항은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황 후보자가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한 것은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고검장으로 퇴임한 직후 관련 지역 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를 누렸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대형로펌에 취업해 17억원의 수입을 올린 데 이어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해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종 전관예우' 사건을 수임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교안 후보자의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에서 사건번호, 위임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심지어 순번을 제외한 모든 난이 삭제돼 있는 경우도 있어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제출된 모든 수임자료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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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성경은 쉽다

    성경을 모를 것도 없지요.평범한 내용을 평범한 문장으로 쓴 책 성경....문맹자가 아니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부 목사들이 자신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구라를 풀지만...그래야 우매한 대중 상대로 장사도 되고...

  • 1 0
    나는 이렇게 본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기독교를 해부하는 듯한 태도는 삼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
    지식인들 중에도 엉터리 기독교 해석자들이 수두룩---.
    물론 지금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제 정말로 정통 기독교가 필요하다.

  • 2 0
    이렇게본다

    한국의 일부기독교인들이 믿는신과 예수는 다르다.
    구약의신은 철저한 유일신독재 체제다..그러나 유대의종교인들은
    신대신에 왕을 세워서 기득권층을 만들었다..예수는 유대인의
    로마식민지의 왕권에 관심없고..기득권을깨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러온것인데 왕권을 노리는 정치범으로 처형됐다. 유대종교인들은
    한국일부 기독교인처럼 실상은 그들의 기득권이 더중요했던것이다

  • 1 0
    ㄱㄹ

    그래도 총리가 되겠지 !!! 돈 돈 돈 오로디 돈 이면 된다는 놈들땜에.

  • 35 0
    반칙왕

    반칙이 습관화된 넘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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