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산고검장 퇴임후 부산지검 사건 6건 수임"
박원석 "변호사법 교묘히 피한 '신종 전관예우'"
31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취업한 뒤 부산지검이 수사중이었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자신의 변호사 첫 수임사건으로 배당받았다.
황 후보자는 2012년 3월과 4월, 9월에도 부산지검 관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고, 6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부산 지역 사건을 적어도 6건 이상 수임했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31조 3항은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황 후보자가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한 것은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고검장으로 퇴임한 직후 관련 지역 지방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를 누렸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대형로펌에 취업해 17억원의 수입을 올린 데 이어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해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종 전관예우' 사건을 수임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교안 후보자의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에서 사건번호, 위임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심지어 순번을 제외한 모든 난이 삭제돼 있는 경우도 있어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제출된 모든 수임자료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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